건보, 방역위반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

2020-08-31 3

건보, 방역위반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건보공단은 오늘(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단체가 타인에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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