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 불가피’ 결론 낸 듯
윤석열 총장도 기소 방침 재가…처분 시기는 이견
이복현 부장 3일 자 전보…내일 결과 발표 유력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에 ’배임’ 추가 관측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기소를 의결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뒤집는 결정인데, 이르면 내일(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수사팀은 검찰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평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교수 등 경영과 회계 전문가들을 직접 불러 방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소든, 불기소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최종 처분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로 인식됐는데 이 부회장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불법 경영권 승계의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정공법'을 선택한 셈입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팀 두 곳을 신설하고 삼성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기소 방침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처분 시기와 관련해선 내부 이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심의위 권고에 불복하는 이유를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해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장검사는 3일 자로 대전지검 전보가 확정됐고, 전출신고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내일(1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 발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삼성의 옛 컨트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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