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10월 집중단속

2020-08-30 0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10월 집중단속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무기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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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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