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가' 징벌적 손해배상법 다음 달 처리...전광훈 목사에 적용될까? / YTN

2020-08-29 4

코로나 방역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상권을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전광훈 목사 측에 많게는 수백억 원의 배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1명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만 460만 원 정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고려하면 현재 이 확진자들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만 모두 50억 원 정도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치료비 외에 방역비는 물론 조사를 기피하거나 불복하면서 낭비된 행정력, 그리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선 관련 비용을 모두 물리겠다는 겁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지난 19일) :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까지 예고했습니다.

방역 조사를 방해할 경우 구상권 청구 금액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형량까지 높이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까지 포함해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쪽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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