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프랑스가 오늘부터 수도 파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도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최소 약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시각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곧 수도 파리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텍스 총리의 발언 후 파리 경찰청은 현지시각 28일 오전 8시부터 파리의 모든 실외 보행자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 프랑스 총리 : 사람들이 있는 모든 밀폐된 공간 즉 기차, 회의실, 박물관, 슈퍼마켓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미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밤 11시 이후 음식점, 카페, 주점의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들어 매일 3천 명에서 5천 명 사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3만 명이 넘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 1일 전국의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독일도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적어도 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 주 총리들은 현지시각 27일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진정되던 코로나19 상황이 휴가철 이후 다시 악화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 29일 오전 4시부터 스위스와 체코, 자메이카 등 3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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