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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수도권은 실내외 모두 착용" / YTN

2020-10-13 3

수도권 등 지자체 이미 의무화 명령…실내외 모두 착용
지자체별로 부과 대상 조정 가능…세부 지침 논의 중
야외 집회도 위험…8월 15일 집회 관련 확진자 6백 명 넘어


정부가 어제(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오늘(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정할 예정인데, 이미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자]
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실내·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지금까지와 같이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이번 법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청계천도 지금 막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다소 보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도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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