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금호 아시아나에 320억 원 과징금 / YTN

2020-08-27 0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벌인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와 경영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과 박삼구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부당 지원행위에 가담한 그룹 계열사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방안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게이트 그룹과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을 30년간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천6백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 항공 등 그룹 계열사 9곳으로부터 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이런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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