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경찰이 클럽과 PC방 등 천200여 개 코로나19 전염 고위험 시설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경찰이 합동대책반을 꾸려 2주간 고위험 시설의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현장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를 한 뒤 이후 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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