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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 비난...판사 실명 붙인 법안도 발의 / YTN

2020-08-22 6

"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
이원욱, 집회허용 판사 겨냥 ’박형순금지법’ 제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판결과 해당 판사를 직접 겨냥한 법안까지 내놨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로 지목되자,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은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회로 감염병 확산을 단언하기 어렵다며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법원만 위험한 상황인 줄 몰랐던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아예 재발방지 법안까지 내놨는데 법안명에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일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질병 관리 정부 기구 수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관 스스로가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면서,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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