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긴급하게 권고했습니다.
오늘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법원 안팎에서도 감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한 게 이번이 두 번째죠?
[기자]
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4일부터 적어도 2주 동안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기일을 휴정기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긴급한 사건이란 재판 기간이 정해진 구속 형사사건이라든지, 본안 소송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한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말합니다.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전국 법원 대부분이 행정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법정이 '올 스톱'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기간에 재판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함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이 대부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는 또 필수 근무자를 빼고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공가'를 내 법원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구내식당과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도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에 근무하는 부장판사가 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예정됐던 전주지법의 모든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의 미화 담당 직원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를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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