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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보석 조건 위반' 법정 밖 공방...재구속 결정은 '까마득' / YTN

2020-08-19 0

전광훈, 지난 3월 구속기소 후 보석 청구…"급사 위험"
광복절 집회 참석으로 ’보석 조건 위반’ 쟁점
검찰·변호인단 모두 의견서 제출…심리 방식 조만간 결정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도 치열합니다.

재판부에 각각 의견서를 내고 법정 공방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목사는 곧바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 뒤 마비 증세가 있고 밥도 못 먹어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모든 집회·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사람이 집결하고 해산 명령에도 불응해 30명이 체포되는 등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설치된 무대와 집회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된 것이었고, 전 목사는 5분 동안 연설만 했을 뿐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한 발언 내용을 두고도 입장은 엇갈립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15일) : 국민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조용히 물러간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10% 있습니다. 사과하기 싫으면 오늘 당장 내려와!]

전 목사 측은 광화문 집회 발언이 지난 4월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선거나 정부에 대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은 보석 취소 청구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데다 재판부마저 지난주 전 목사 재판을 진행한 여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관련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의견서를 모두 제출하긴 했지만, 서면 심리로만 진행할지, 아니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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