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풀려난 50대 남성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7살 정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저지하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구속 전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 경복궁역 근처에서 차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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