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살포 단체 법인취소 잇달아 제동

2020-08-18 3

법원, 대북전단살포 단체 법인취소 잇달아 제동

통일부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와 함께 청구된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잠정 유보됩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또 다른 대북전단살포 단체 '큰샘'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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