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피의자 방어권 강화"
[앵커]
앞으로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가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2024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편의성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현재 종이기록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를 추진합니다.
현재는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증거기록을 한 장씩 일일이 복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최소 12만쪽을 넘겨 기록 복사에만 수 주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재판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과 작성, 유통과 관리 등이 모두 '킥스(KICS)'로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사건관계인은 이 시스템에 고소장이나 증거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어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종이기록 복사 없이 전자기록을 바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여러 명이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키워드 검색도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전자법정 구현으로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관과 국민 모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4년까지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변호사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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