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 무죄 석방...노조 "삼성 불패" / YTN

2020-08-10 7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다른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대부분 감형됐고, 1심에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1심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된 겁니다.

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된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고, 영장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의장에게 공모·가담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25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대부분 감형받았습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는 2개월씩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노조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를 했고, 헌법상 권리를 무시해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에게 직·간접적인 지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은 '삼성 불패'를 입증한 판결이라며, 억지 논리를 만든 데다 파견법 위반을 뒤집어 간접고용 근절에도 역행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용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회장 : 증거는 충분한데 그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많은 부분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삼성 노조와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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