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피고인…'전자팔찌' 조건부 보석 도입

2020-08-04 2

구속기소 피고인…'전자팔찌' 조건부 보석 도입

[앵커]

앞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5일)부터 '전자보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석제도 도입 이후 67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보석제도 도입 67년 만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운영된 보석제도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되는 경우가 적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IT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보석 제도 도입…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도주를 방지하고, 출석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구속기소 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이 허가되는 비율은 3.9%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활성화되면 피고인들의 도주 가능성 외에 여러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어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고, 보석 허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수용자 한 명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데 연간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전자보석 대상자 관리에는 26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을 365일 24시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인력충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일단 100여명 정도 충원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심의 단계라며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기존에 다른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전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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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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