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중 쓰러져…"피고인 신문 거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17일) 자신의 재판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 쓰러졌습니다.
정 교수는 쓰러지기 전 재판에서 향후 있을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쓰러진 건 재판이 시작된 지 50분쯤 뒤였습니다.
익성 이봉직 회장 아들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 반대신문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고 구역질이 난다고 한다'며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는 퇴정을 허가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 교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안정을 취하다 이후 구급차로 이송됐고, 구급대원에 어지럼증과 울렁증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2~3일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특히 더 안 좋으셔서…"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는 향후 있을 피고인 신문에 대해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고 증거를 제출해 필요가 없다"는 건데,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아들과 함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재판부가 직접 해명을 요청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오후 증인신문을 철회하면서 예정보다 이른 오전에 끝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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