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 앵커멘트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어제(31일) 오후 3시에 관보에 게재되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원래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대차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비해 "더 센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은 "국정을 장난감 놀이하듯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된 새 임대차법보다 더 강한 정책도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나오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이른바 '임대차 권리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를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