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사팀을 꾸리고 성추행과 서울시 묵인 방조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직권조사 착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제(28일)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한 뒤 이틀만입니다.
오전 10시 반,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에는 최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4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제3자가 진정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해 왔고, 지난 28일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릴 계획인데요.
정확한 규모나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7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특정 피해 사실에 대해 진정을 받아서 조사하는 '진정 조사'와 달리,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도 재량적으로 문제를 찾고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 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하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나 대상은 결정됐나요?
[기자]
우선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직권조사 대상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인데요.
여기서 성희롱이란 단어를 썼는데,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유형 없이 성적 피해 여부를 살펴보겠단 거고요.
이밖에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구하면서 요청한 조사 대상이 대부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인권위는 서울시의 피해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는 물론,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직권조사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4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인 기한을 두지 않았고 조사범위도 넓어서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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