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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까지 벌인 '검·언 유착 의혹' 수사..."부장검사가 폭행" vs "압수수색 방해" / YTN

2020-07-29 3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중 ’몸싸움’
서울고검 "감찰 사건으로 진행"…감찰 착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사팀 부장검사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인 건데요.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나 이유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몸싸움이 벌어진 곳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동훈 검사장의 사무실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 해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 측은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에게 허락을 받아 변호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후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장검사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이란 겁니다.

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다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랑이는 한 검사장의 변호사가 도착한 뒤 정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빠지면서 3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폭행을 의미하는 '독직폭행'이라며 정 부장검사를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했고, 정 부장검사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 보고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일단 감찰사건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정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착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곤 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벌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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