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환매 통지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수탁사, 매달 1회 이상 펀드 자산 내역 점검해야
다음 달 12일부터 사모펀드 감독강화 행정지도
말썽 많은 사모펀드에 대한 대책으로 펀드 판매사와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책임이 다음 달부터 크게 강화됩니다.
사모펀드간 상호투자는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잇단 금융사고 대책으로 관련법 개정에 앞선 선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5천억 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옵티머스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선언 때까지 어떤 관련 금융회사의 감시도 견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에 대한 늑장 대응 비판에 직면한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사와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에 앞서 미리 검증하고 실제 펀드 운용과 설명 자료의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판매사는 또 펀드 환매. 상환 연기 통지를 받을 경우 즉각 투자자에게 알리고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운용사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도 매달 한차례 이상 운용사의 펀드 자산보유 내역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고상범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 수탁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지시사항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운용사의 대표적 불건전 영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 투자와 펀드 자금 투자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조항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운용사,판매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가 서로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마련하고요.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법 개정에 앞선 선제조치로 내놓은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청취와 이어 금융위 의결을 거쳐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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