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가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두 단체가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며,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과 단체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통일부는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들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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