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검·언유착 수사 전망은? / YTN

2020-07-26 8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구속으로 급물살을 탔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을 권고한 건데요. 앞으로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많이 해 볼 텐데요.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에 2018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안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검찰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또 현안이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한 15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논의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적정성, 검찰수사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단할지, 계속할지. 그다음에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러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이걸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총 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생긴 이후에 9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그런데 이번까지 합치면 10번입니다. 그런데 8번째까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검찰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8번째가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거였고 지금 아홉 번째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관련된 것입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국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졌는데요.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동재 채널A 기자 결정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를 짚어주실까요?

[장윤미]
일단 15명의 위원 중에 절대다수는 10명이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11명은 아예 불기소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거의 더블스코어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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