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 증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무상치료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추진하되, 가난한 나라 국민은 예외를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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