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행정수도 이전법은 지난 2004년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여권이 다시 수도 이전론을 들고 나온 건, 친여 성향의 재판관들이 9명 중 3분의 2인 6명에 달해 가능할 것이란 분석 때문인데요.
박자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서울이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자명하게 전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16년 전 헌법재판소는 위헌 8명 대 각하 1명으로 수도 이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고,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다시 수도 이전론을 꺼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전제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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