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원석 비대위원, 부적절 발언으로 물의
통합당, 발언 하루 만에 ’2개월 활동 정지’ 권고
당헌 당규에 없는 자체 징계…’무늬만 징계’ 지적
미래통합당이 '서울시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2개월 활동 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자체 징계에 불과해서 보여주기식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내부의 성폭행 사건 등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거론하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원석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비판이 쏟아졌고, 당내에서도 발언에 대한 국민감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위원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통합당은 발언 하루 만에 정 위원에게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원석 위원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야. 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우리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하지만 당헌 당규에도 없는 자체 징계인 데다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 공식 결정도 아닌 만큼 '무늬만 징계'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김순례 전 의원에게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석 달을 결정했고,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후보 역시 당원권 석 달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정 위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징계 수위가 낮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슈에서 또다시 막말로 물의를 빚을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통합당 내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자숙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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