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또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례적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공판이 되겠죠.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TV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한 발언이 되겠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계된 게 직권남용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업 관련해서는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도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른 건 다 무죄로 하면서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유죄로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했거든요. 3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과연 1심과 2심이 서로 다르게 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동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도 크고 또 사실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오늘 선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 높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지금 지자체장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중계를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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