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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유발자도 '민식이법' 적용…"다툼 여지 있다"

2020-07-13 1

【 앵커멘트 】
지난달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6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불법 좌회전 차량에 부딪힌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쳤는데,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SUV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부딪힌 승용차는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하더니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칩니다.

차에 치인 6살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경찰은 SUV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1차로 차를 안 (들이)받았으면 2차로 아반떼 운전자가 그런 결과가 올 수 없잖아요. 그분도 받혔더라도 안전운전 할 의무가 있잖아요. 둘 다 자유로울 순 없죠."

현재로선 1차 사고를 유발한 SUV 운전자도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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