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장에서 파는 일부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중국 세관 당국은 중국 내 육류 등 수입업체 20여 곳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매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냉동식품입니다.
중국 당국 조사 결과 일부 육류 제품의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비커신 / 중국 해관총서 수입제품안전국 국장 : 검사 결과 전염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당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해관총서는 23개 업체에 대해 육류 수입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과 브라질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지역에서 육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10일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냉동새우 수입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중국에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105개 국가와 지역의 관련 기관에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의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감염보다는 감염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는 육류 중 특히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입 물량 비중이 전체 육류 소비의 10%밖에 안 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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