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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합의..."8월 초 발효" / YTN

2022-04-08 14

EU, 현지시각 7일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합의" 발표
EU, 석탄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5조3천억 원 규모
"러시아 석탄 금수, 120일간 유예기간 후 8월 초 발효 예정"
EU, 푸틴 두 딸 등 2백여 명 제재리스트에 등재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EU의 첫 제재인 셈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해온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은 석탄의 4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수 조치는 8일쯤 EU 관보 게재를 거쳐 120일 후인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연간 5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3천억 원 상당의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 명의 이름도 EU 제재리스트에 올랐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결국 금지될 것이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YTN 김원배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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