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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은 종결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난 8일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는 종결될 예정입니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추가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박 시장의 사망 경위도 함께 확인해 온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통화 기록과 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