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신상공개…"공공이익 vs 인권침해"
[앵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피의자의 신상공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중요 범죄 피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에는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한 A씨의 첫 신상 공개도 결정됐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죄 신고 유도,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
경찰청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은 범죄종류와 피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경찰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신상공개도 늘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 당시 '자경단'이나 최근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과 범죄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 전 공개를 놓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의자 가족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개인이 공개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편 이미 얼굴이 공개된 박사방 사건의 공범 부따는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이어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향후 신상공개가 더 늘어날수록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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