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에 전신마취제 판매…외국인 남성 징역 1년
서울동부지법이 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외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 총 31병을 파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변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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