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배송 도운 외국인 징역 7년…"운반책도 죄 무거워"
다량의 마약을 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3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인 3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우편물 수취지 전화번호로 쓰이게끔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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