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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전단 탈북단체 청문 진행..."명백한 위헌" 반발 / YTN

2020-06-29 2

대북전단·쌀 살포 단체 청문 절차 비공개 진행
자유북한운동연합 불참…큰샘, 변호사 동행 참석
큰샘 "법인 허가 취소는 위헌" 강력 반발


대북전단을 날려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 보내기를 해온 큰샘에 대해 정부가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탈북단체 측은 법인 허가 취소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전단을 날려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 쌀 보내기를 해온 큰샘에 대한 청문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법인 허가 취소에 앞서 이들 탈북자 단체 측의 소명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정부의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으로 맞섰고, 큰샘 측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법인 허가 취소 조치는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정오 /사단법인 큰샘 대표 : 보편적 가치, 인권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소명했고요.]

통일부는 이 같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법인 허가 취소는 강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고, 별도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사항들을 이해관계자인 단체가 보고 다시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단체 측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헌 / 변호사 : (우리 큰샘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가 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체의 비영리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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