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체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요?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해 9시간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표결에 부친 안건은 모두 네 건이었고 모두 10명의 위원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묻는 항목에서는 중단이 10명, 수사 계속이 2명, 기권이 한 명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각각 묻는 항목에는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이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심의위원은 모두 압도적인 결과였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심의위 회의는 추첨으로 뽑힌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불출석해 모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여 위원들은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교육자,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추첨됐습니다.
앞서 양창수 위원장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한 위원 14명 가운데 1명인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돼 표결에서 빠졌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13명의 위원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심의위의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하지만 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심의위의 권고를 따른다면 지금까지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과잉수사해 지난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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