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당국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수입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입 업체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왔는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중소기업이 타이완에서 수입한 컨테이너 화물을 세관 직원들이 꺼내 살펴봅니다.
수입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화물 가운데 일부를 세관 창고로 가져와 검사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운반비 등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입 업체가 내야 해 불만도 민원도 많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 당국이 검사비를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장 : 중소기업은 검사비용 부담 없이 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세관 입장에서는 민원 부담 없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비의 90%를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신고와 다른 화물이 실려있거나, 마약이나 밀수품 운반 등 범죄가 발견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배종현 / 중소기업 무역담당자 :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관 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니 수출입 신고 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71억 원을, 내년에는 150억 원을 검사 지원금으로 준비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입이 우리나라 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사비 지원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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