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김학의 항소심 돌입...1심 무죄 뒤집힐까? / YTN

2020-06-17 3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첫 공판부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나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성 접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에게 접대 여성으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 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성 접대를 포함해 윤 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윤중천 씨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고, 뇌물의 직무 관련성도 매우 좁게 해석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뇌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자극적 소문과 영상 등에 따른 비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윤 씨와 사업가 최 씨 등 3명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관 측은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사람들을 다시 부를 사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윤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하고, 최 씨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뒤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윤중천 씨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를 거듭 강조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받은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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