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는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준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다면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서면을 통해 윤 씨를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소명한다면 다시 판단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 모 씨를 오는 8월 19일에 열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접대에 동원됐던 여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증언하기를 원하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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