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경기 대부분·인천·대전·청주
전세대출 후 규제 지역 3억↑ 매입 시 대출 회수
모든 지역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정부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일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집값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오산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5%와 0.3%를 넘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8%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등이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8%대였던,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지난달 절반을 넘었는데,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70%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 7억 원이 잡혀 있는 10억 원짜리 집을, 전세 인수 조건으로 3억 원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적은 돈으로 집을 산 사람이 얻는 매매차익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중에 많이 풀린 돈과 낮은 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보통예금처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협의통화, M1이라고 하는데, 지난 4월 기준 천 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다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쉬운 만기 2년 미만의 예·적금 등을 더한 광의통화, M2는 3천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인 걸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연 1% 이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은행에 돈을 맡겨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데, 낮아진 대출 금리로 돈을 빌리는 부담은 줄어든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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