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간 15일, 성별을 이유로 직업적 차별을 금지한 인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결과, 6대 3으로 성 소수자도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을 포함해 주심인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찬성 입장에 섰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성별이 그러한 결정 과정에 역할을 하는 것은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8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 소수자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로이터통신은 성 소수자 권리에 분수령이 될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드 / 휴먼라이츠 캠페인 대표 : 일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게 해줍니다. 일은 또한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며, 우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방법의 열쇠입니다.]
이번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썼으며, 그동안 성 소수자들의 입장에 반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법원은 판결하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살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 소수자 차별과는 다르다며 법원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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