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이력 등으로 자격 논란을 빚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스스로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은 이른 아침 기자들에게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유는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입니다.
양 위원장은 서울고 동창인 최 전 부회장과 오랜 친구 사이라면서,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동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만큼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당시 변호인 측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만 포함하고 최 전 부회장은 제외한 것도 두 사람의 친분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 규정엔 심의 대상 사건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의혹을 두둔하는 칼럼을 쓴 사실이나 대법관 재직 시절 이건희 회장이 자녀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전력, 처남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회피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당장 위원장 역할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단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특정 직업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등은 맡아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양 위원장의 회피 신청이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과반수 찬성 의결로 최종 결정됩니다.
양 위원장이 빠질 경우 나머지 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호선을 통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보통 당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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