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처벌 수위 어땠나

2020-06-15 8

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처벌 수위 어땠나
[뉴스리뷰]

[앵커]

최근 잇따라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됩니다.

그동안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김수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3년간 이어진 학대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11살 박 모 양.

슈퍼마켓에서 구조될 당시 16kg에 불과했던 '맨발 소녀' 박양의 부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7살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와 찬물 세례도 서슴지 않아 끝내 숨지게 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원영이 사건 당시 계모와 친부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확정 받았지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형량이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법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 죄질이 나쁜 경우에도 최대 징역 15년에 그칩니다.

이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누구보다 아동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이와 같은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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