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 받으면 대여 금지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령안은 리콜 대상 렌터카가 이미 대여 중이면 대여사업자가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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