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QR코드 '우여곡절' 의무화…실효성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도권 학원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었는데요.
이견을 보이다 최종 의무 도입으로 방침은 확정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가 도입됩니다.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에 학원이 포함된 겁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당초 입장은 '자율도입' 방침이었습니다.
QR코드 도입 학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방역 당국이 의무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혼선 끝에 최종 의무 도입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측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는 입장입니다.
또 체온이나 확진 관련 특이사항 등의 원생 관리 명부는 QR코드 내 포함되지 않아 이중으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학원에는 학원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 누가 다녀갔는지, 안갔는지 이런 파악을 하기 위해 QR코드 도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맞는 정책이죠."
교육부는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계도기간 후 미도입 학원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당국은 예외시설 등 별도의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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