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 '위험구역' 지정..."전단 살포 현행범 체포" / YTN

2020-06-12 2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어제(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 조장 행위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자가 접경지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또는 입건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지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복구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과 함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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