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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검진·장기결석 아동 등 의심사례 선별
가정 양육 만 3세·취학 연령 아동 전수조사 실시
발견 즉시 가정에서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 추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아동학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만 3세, 취학 연령 아동을 전수 조사해 아동 학대 사례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졌습니다.
창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받던 9살 아이가 4층 옥상에서 맨발로 탈출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찾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의심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추진합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 역시 다시 한 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2월부터 5월 사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전수 모니터링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동안 가정 내 학대가 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동 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어린이를 가정에서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에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 위탁제도 법제화 등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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