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철저한 단속과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고 현행 국내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유근 사무처장의 NSC 상임위 결과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습니다.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 수면법, 항공 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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