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가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옛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지난 2015년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017년 12월 해임이 의결됐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상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당시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지적받았는데,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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