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온도 40도 넘어…30m 높이 크레인에서 작업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 추정된다고 의료진 판단
숨진 노동자는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
금속노조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 사망한 것"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폭염 속에 냉각장치를 정비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장에 물이나 식염수 등 온열 질환 예방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액체 상태의 뜨거운 철을 고체로 만드는 연주 공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크레인 위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54살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자체 119구급대가 출동해 확인한 A 씨의 체온은 40.2도.
30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온도는 40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A 씨는 30m 높이 크레인 위에서 냉각 장치를 정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서현수 / 충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 사고 당시에 현장에 올라갔었는데 현장에 다다랐을 때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가만히 서 있어도 굉장히 땀이 많이 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의료진 판단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아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제철은 건강 이상자를 높은 장소 등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현대제철은 2인 1조 근무와 휴게 시간 등이 보장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A 씨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장에 물과 식염수 등 최소한의 온열 질환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역시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정주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안국장 : 고온 작업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고, 고위험군이었다면 30m 높이의 고소 작업에 이분은 배치되면 안 됐던 거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부검 결과를 받아본 뒤 중대재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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